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휴교·휴업기준 질병청과 논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11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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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셧다운 기준 제각각...
학교문 닫을 때 질병청과 기준 논의토록 법 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9 감염병으로 인하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변화에 따라 학교장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병 대응에 나서고 있다현행법상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휴교·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알아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신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이에 따라 학교장이 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감염병 대응 휴교 휴업기준을 질병당국과 상의하여 학생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김민석김주영박영순송영길양정숙이광재이수진전혜숙허영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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