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66% 감소 등 부패예방 제도개선 우수과제 선정

  • 등록 2021.02.09 2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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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잘못된 관행·매너리즘 극복한 모범사례”
국무조정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처벌을 강화해 부정수급 건수가 66% 감소한 사례를 포함, 국민 체감 제도개선 5대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그동안 부패예방 및 비리 차단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을 평가한 결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 개선’ 등 5개를 우수사례로 뽑았다고 9일 밝혔다.
김영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패예방 점검 후 제도 개선된 우수사례 5건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진단은 매년 부패 사각지대 과제를 선정해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우수과제 선정은 점검 이후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발표한 36건에 대해 심사해 선정했다.

그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개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개선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 개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개선 등이 선정됐다.

우선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으로 유아교육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였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교비 사적 사용 등 91개 시설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 사용 205억원을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개정됐고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회계관리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재외국민이 고액진료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늘자 2만 7000여명을 점검해 220명의 부정수급액 18억 5900만원을 적발했다.

이후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등의 부정수급은 2020년 10월 기준 6만 7000건으로 66% 감소하고 보험료 징수는 90%로 11%포인트 증가했다.

또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2019년 7월 시행되면서 의료보장 사각지대도 해소됐다.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2018년 30만 6000명에서 2019년 52만 5000명으로 71.6% 증가했다.

또 정부는 연구비 횡령 및 부정집행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총 69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연구비 중복청구 등 총 434건(환수대상 37억 7000만원)의 부당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시행, 국가 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전·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돼 부정사용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 및 예산낭비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점검이 없었던 판교제2테크노밸리(LH), 대구국가산업단지(LH),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수자원공사) 등 택지개발 3개사업에 대해 점검한 결과, 토지보상비 부당 지급 34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 등 부당이득 5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제도개선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 사용기관을 확대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당초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제도개선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되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용 실적도 2018년 6.9%에서 2019년 12.1%, 2020년에는 25.8%로 확대됐다.

또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 및 농지 실제경작자 확인기준 개선 등을 통해 보상제도의 투명성도 높였다.

실경작자 확인기준 개선을 통해 이장 등이 확인해 준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미경작 농지소유자에게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실제경작자 확인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등 5곳) 등 택지개발사업 영농보상시 활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진단업체 부실진단 및 진단결과 평가·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34개 1종 시설물(교량·터널 등)과 41개 진단평가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부실진단 4건·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 등 부실진단 처벌기준을 강화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를 해당 기관에 통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례들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놔두는 매너리즘과 과감히 결별한, 적극행정의 모범”이라며 “앞으로도 업무행태를 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행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반부패 노력을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02-3703-2012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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