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경기도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원회 위원장)은 4일, 화성시민 77.4%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 깊이 공감하고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화성시는 지난 1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묻는 시민인식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민 77.4%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수원시 측이 주장하는 ‘민·군통합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80.6%가 반대했다.
국방부가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이후, 화성시는 총 7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017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60.4%였으나, 이후 2017년 11월과 2019년 11월 조
사에서 반대 의견이 69.5%, 70.9%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반대 의견이 77.4%로 크게 늘어 화성
시민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의견이 확고해지는 모양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화성시민 10명 중 8명이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반
이 비등’하다는 수원시의 억측이 무색하게 화성시민들께서 직접 ‘반대’가 대세임을 확인해 준셈이다”며, “현행법에는 이전
사업이 이전부지(화성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부지 주민(화성시)의 압도적 다수
가 반대하는 만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사업이‘명분없는 사업’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무리한 사업 추진 시도가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국방부는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
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3)」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 통과를 위
해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1 - 여론조사 결과 도표>
조사의뢰: 화성시 조사기관: 지식디자인 연구소 조사기간: 1월 29일~ 2월 1일 - 조사방식: 전화면접(유선전화 RDD 방식 CATI) - 조사대상: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 표본 수: 1,500명 - 표본 오차 95% - 신뢰수준 ±2.49%p이다. |
<사진 2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