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일 사회연대기금 관련법안 즉 「사회연대기금법안」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불거진 불평등문제가 코로나19사태를 통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어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계층간 갈등 심화와 극심한 양극화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 바탕 위에 장기 지속성있는 제도로 민간참여형 공적기금 즉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용우 의원의 생각이다.
이용우 의원은 세계잉여금의 출연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및 미청구자산의 관리로 생기는 수익을 재원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금사용용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에 걸쳐있어 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되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기부나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들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50%)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휴면예금 뿐만 아니라 미청구자산의 관리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미청구자산의 원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청구자산의 관리로 생기는 수익도 사회연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법도 곧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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