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해소법’ 발의

  • 등록 2021.02.02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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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 90일에 비해 군(郡) 60일에 불과, 정치 신인 불리
선거운동 형평성 제고 위해 군(郡) 지역도 90일로 동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 시점을 기간을 90일로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해소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현행법은 자치구·시 지역의 단체장 및 의원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군 지역은 60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군 지역의 경우 관할구역의 자치구·시 보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수 또는 많은 경우도 존재하며도농 복

합형태의 시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군 지역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치구·시에 비해

적은 예비후보자 활동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와 함께 특히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

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초 자치구·시와 군 지역 예비후보등록기간을 동일하게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차별을 해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자치구·시 지역과 군(지역의 예비후보 등록시점이 달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군 지역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군 지역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

용하면서 기득권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합리·불공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

했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이용빈안호영이해식이규민서영교한병도김수흥최종윤신영대 의원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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