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 시점을 기간을 90일로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해소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시 지역의 단체장 및 의원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 지역은 60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군 지역의 경우 관할구역의 자치구·시 보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수 또는 많은 경우도 존재하며, 도농 복
합형태의 시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군 지역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치구·시에 비해
적은 예비후보자 활동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와 함께 특히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
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초 자치구·시와 군 지역 예비후보등록기간을 동일하게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차별을 해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자치구·시 지역과 군(郡)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시점이 달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군 지역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군 지역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
용하면서 기득권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합리·불공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
했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이용빈, 안호영, 이해식, 이규민, 서영교, 한병도, 김수흥, 최종윤, 신영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