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어촌 지역 경제 회복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2.02 15:29:11
크게보기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민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등 농어촌 지역 경제적 지원 근간 마련
이원택 의원“농어촌 지역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놓을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시부안군)은 2(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빠진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및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를 올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소비·생산 감소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곡물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라 급변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영향으로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고농촌 지역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지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코로나19와 지속되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