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2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 특별자금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자금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고시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한 사업장 대상(정부 2차 프로그램 제외자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 지원을 하며, 부산시에서 2.8%(고정금리) 이자 전액을 지원해 2년간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당초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 임차료특별자금 신설 계획에 따른 임차료 뿐만아니라 식자재 구입, 미납대금 지불 등 경영안전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100억원 규모를 신설하며 확대 지원한다. 이는 정부 2차 소상공인 특별융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자금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지원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지만 그만큼 소상공인의 고통과 피해가 크다.” 면서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 고충이 누구보다도 큰 만큼 금번 긴급자금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제·산업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발벗고 뛰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전용 특별자금’은 29일부터 접수 예정으로 자세한 지원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 또는 부산은행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리스트
구분 | 업종 | 표준산업분류코드 | 보증가능여부 |
집합 제한 업종 | 음식점업 | 561 | ○ |
비알콜올 음료점업 | 56221(커피전문점<카페>에 한함) | ○ | |
이용 및 미용업 | 9611 | ○ | |
오락장 운영업 | 9122(노래연습장 운영업은 금지업종) | ○ | |
독서실 운영업 | 90212(스터디카페 포함) | ○ | |
영화관 운영업 | 59141 |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91210 | ○ | |
욕탕업 | 96121 | ○ | |
장례식장업 | 96921(장례식장에 한함) | ○ | |
예식장업 | 96991(실내 예식장에 한함) | ○ | |
소매업 | 47사업장면적 300㎡이상인 소매업 4711 대형종합소매업(ex.백화점, 대형마트) 內 입점사업자 47122 편의점 | ○ | |
숙박업 | 551 | ○ | |
집합 금지 업종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1 | × |
기타주점업 | 56219(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만 해당. 단, 단란주점은 접객서비스 없을 것) | ○ | |
교육서비스업(학원) | 855(일반교습학원-단, 85503 온라인 교육학원은 제외), 856(기타교육기관) | ○ | |
스키장 운영업 | 91122(숙박시설 미보유) | ○ |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9113 | ○ | |
노래연습장 운영업 | 91223(노래방은 접객서비스 없을 것) | ○ | |
방문판매업 | 47993(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며,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실질이 도소매업자인 경우), “국세청 업종분류상 인적용역제공자” 및 “다단계 방문판매”는 제외 | ○ |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 |
무도 유흥 주점업 | 56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