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시나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인사로 채워진 헌법재판소의 코드 결정이었다. 정부·여당이 왜 그토록 사법부 장악에 혈안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코드인사이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등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6명을 이 코드인사들이 주도권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오늘 주심을 맡았던 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로써 앞으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견제하기는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야당 비토권을 빼앗고 친문·민변 검사들로 공수처를 채우는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항의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소용이 없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법원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국민 출신으로 채워졌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와 법원으로는 공수처를 도저히 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직 공직자로 한정돼 일반 국민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권력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비리는 묻히기 마련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을 유념해야 한다.
공수처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다시금 밝힌다.
2021년 1월 28일(목)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