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민 참여형“상생방역”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1.27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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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보고
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검토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상생방역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2020정부 주도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업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신 의원은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의 방역 전략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치료제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작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또 방역은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작년 1년간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되어야 건강을 지키고생활을 지키고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강민정노웅래민형배송재호신현영양정숙위성곤이규민이병훈천준호허종식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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