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여성공무원도 야간당직, '양성평등 당직제' 실시

2020.09.02 15:54:39

여성공무원 비율 50.6%...직원 72% '남여 동일하게 당직 참여' 찬성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가 이번 달부터 야간당직 근무에 여성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 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공무원은 그동안 당직근무 중,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전담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근무하는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전담했다.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에 투입됨에 따라 남성 공무원 역시 일직 근무를 하게 된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의 숙직 참여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됐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한다.

안산시가 지난해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안산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27명중 450명(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바 있다.

안산시는 야간 순찰 및 청사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근무조를 편성하기로 했다. 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명찬 기자 lmc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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