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른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지방세제 지원

  • 등록 2020.08.27 1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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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 지원 실시 -

[예산/한상희기자] 예산군은 지난 8월 초 내린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징수유예 등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대 2) 징수유예(최대 2) 체납처분 유예(최대 2) 세무조사 연기 대체취득(2년 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금 분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에 나선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멸실,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위의 각 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뿐 아니라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발생 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지원이 필요할 경우 군청 재무과(041-339-7362)에 언제든지 적극적인 상담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상희 기자 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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