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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는 정권의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

[성명서]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가 요청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대검이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은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지적에 대해“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비겁하고 몰상식한 변명이다. 고위공무원의 공소장 공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형사절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 장관은 어떤 근거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형사절차에 있어 침해될 기본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 결국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기본권이다. 장관은 국회법 등에 근거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조국 사태이후 법무부가 급조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들어 제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임의로 만든 규정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의회 출신인 장관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장관은 무엇이 두려워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권 권력실세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장관은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공소장 공개를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장관은 즉각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한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충성심 과시인지,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총선과 관계없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등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범죄 피의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 2. 5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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