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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기존규제 제로베이스 재검토, 폐지ㆍ완화 11건

- 12.12.~17일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심의 -
▶ 등록규제 145건 심의(존치 134, 폐지 8, 완화 3)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소관별 기존 등록규제사무 총 145건에 대하여 제로베이스(zero-

baseㆍ원점)’에서 재검토, 존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심사하여 존치 134, 폐지ㆍ완화 11

심의 완료했다.

* 4개 분과위(145) : 농산업경제(10), 문화건설안전(86), 행정자치교육(25), 환경복지(24)

 

이는 규제입증책임제에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는 규제개선 건의 또는 등록규제에 대해 소관

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되지 못할 때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용을 근간으로 한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기존 규제 등의 존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라북

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15명이였던 위원을 

29명으로 새로이 확대ㆍ구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및 기존 규제 등의 

불합리성을 심사했다.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폐지 8건 완화 3건으로

폐지 8건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입점예고 계획 통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은 

상위법령의 시장ㆍ군수 위임사무 범위 개정에 따른 폐지와 조합설립인가 등의 최소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상위법 폐지에 따른 규제완화 추진과 개정된지 

오래된 규제에 환경변화에 따른 폐지 완료 4건이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기준 12미터에 8미터로 완화하여 매매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직장어린이집 원아퇴소 규정은 전염병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퇴소 기준을 재설정하고,

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는 문자 등을 추가하여 시대에 변화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더불어 존치하기로 결정된 규제를 대상으로 위원들로부터 입증논리의 타당성 보완과 현실에 맞지 않

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개선하게 될 조례들에 대해 개선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최종 개선이 완료 될때까지 

사후 관리할 것이며, 등록규제 뿐만아니라, 도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중심으로 분과위별 전라북도

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규제혁신 성과 확산 및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장인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타 조례들도 면밀히 살펴 우리 

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의 정부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컨설팅, 현장 점검, 지자체 평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북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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