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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퇴근재해’개정 법률 소급적용, 어떻게 되나?

국회 법제실, 첫 발간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에서 분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안 발의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가 국회에서 첫 발간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11월 18일 발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제1호에서 ‘출퇴근 재해’ 개정 규정의 불소급 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218, 2018헌가13)의 판단이유 분석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 유의사항 및 법률 개정 논의 등 다양한 법제 정보를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14933호, 2019.10.24. 개정)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향후 최신 헌재결정 중 입법적으로 의미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를 작성·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위헌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하는데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에서 분석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에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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