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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검찰수사 44.8% 불기소처분, 40% 기소중지 등 처벌안받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1년이하 징역⇒6개월 이상 3년이하 징역
- 강창일의원“아동성착취영상 단순 소지도 공범으로 인식해야, 음란물범죄 경각심 가질 것”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

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14()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창일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간(14-18

)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동법 제115항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14년 대비 18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중 소지죄 비율이 1415.7%에서 18

76.7%를 차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5항 위반 처분 현황(법무부·강창일의원실)


구분

처분계()

소지처분()

불기소(%)

기타(%)

2014

1,419

223(15.7%)

47.5

38.1

2015

996

248(24.9%)

41.1

34.3

2016

1,356

532(39.2%)

45.7

44.7

2017

647

440(68%)

50.5

43.4

2018

916

703(76.7%)

39.3

39.5

2019.10

699

575(82.3%)

24.3

68.5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

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

하게 처벌해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

성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20년 징역형

26~3년 구금형




이에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

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

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


이어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

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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