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5억 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
천만 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하 ‘특정경제사
범’)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
업을 할 수 없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 제한(특경법 제14조 제1항) (대상자) △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 3천만원 이상 금융회사등 임직원 수재 △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사금융알선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제한기간)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선고유예 기간 (제한기관) △ 금융회사등(은행, 증권사 등) △ 국가․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총 124개)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인․허가도 받을 수 있습
니다.
법무부는 2019. 11. 14.(목)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
위원회․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인․허가 등 승인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 허
가 등의 취소 요구,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
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취업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심의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
로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주체
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