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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셉테드) 활성화 필요-
- 최근 원룸 등 건축물에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 「건축법」상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규정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
-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경찰, 건축 관련자 간의 협업 요구
- 건축허가 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기준 적용여부 확인 필요
- 지역의 범죄특성 등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인증제도 도입 검토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7일(목)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
* 각 분야의 중요 현안을 발굴하고 간결한 입법 및 정책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임

최근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라고 함)*”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법률상의 선언적 규정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시행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셉테드는 건축물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설계 기법임
* 셉테드는 「건축법」 제53조의2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위 규정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조명 등의 설계기준을 마련함


먼저,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단계 이후인 사용승인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셉테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음으로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범죄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 및 인증제도가 없는 실정임


마지막으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및 건축 관계자 등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셉테드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범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고려할 수 있음


첫째, 「건축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둘째,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셋째, 지역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한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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