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대상 차종은 대형 이상으로 대형차량은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특대형 차량은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중형 이하 차량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양 시·도간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연간 운행일수 235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부산시는 연간 3~5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추가재정은 경상남도와 공동 부담(5:5)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절감 및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에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방안과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로 주무관청 승격(국가가 운영 및 관리)
** 도로공사(고속도로) 및 지방공사 운영 유료도로 부가세 면제 / 민자유료도로 부가세 부과, 과세의 형평성 문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