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文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
한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
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무
려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 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 8천여만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
어 서울의 토지(‘19년 표준공시지가 13.87% 인상)와 주택(‘19년 표준단독주택 17.75% 인상)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
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하였다.
지역별로, 우선 강남4구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새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
가 117곳에서 10,553곳으로 90.2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 5천여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마․용․성’또한 다르지 않았다.‘마래푸’의 마포구가 11.4배(20,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9,517가구) 증가했고, 갤러리
아포레 ․ 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무려 110.2배나 상승(16,271가구)했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 9
천여만원(59.1배), 마포구 173억 5천여만원(83.4배), 성동구 139억 6천여만원(133.8배) 증가했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 또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 1천여만원)를 넘었으며, 시세 17억원대의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
(126억 4천여만원)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서울 주택 1건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
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