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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에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文정부 공시가 인상 영향, 재산세 30% 세부담 상한 50,370곳⇒280,847곳 증가
성동 110배, 금천 119배, 강동 90배 증가, 세금부과액은 8.7배 증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5 이상 급증했다. 文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22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택분 재산세 과세현황 따르면, 재산세가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 5 370가구에서 2019 28 847가구로 

 5.6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 317 3,678만원에서 2019 2,747 8천여만원으로 8.7 이상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서울의 토지(‘19 표준공시지가 13.87% 인상) 주택(‘19 표준단독주택 17.75% 인상)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

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하였다.

 

지역별로, 우선 강남4  둔촌주공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새 세부담 상한(30%) 이른 가구

 117곳에서 10,553곳으로 90.2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 5천여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또한 다르지 않았다.‘마래푸 마포구가 11.4(20,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19,517가구) 증가했고, 갤러리

아포레  서울숲리버뷰자이  수십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무려 110.2배나 상승(16,271가구)했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 9

천여만원(59.1), 마포구 173 5천여만원(83.4), 성동구 139 6천여만원(133.8) 증가했다.

 

금천구(119.1), 동대문구(78.9), 동작구(49.9) 또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폭으로 늘었으며,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과액 증가율이 300(60 1천여만원) 넘었으며, 시세 17억원대의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

(126 4천여만원) 달했다.

 

2019 기준, 서울 주택 1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

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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