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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 위반 건 수 2016년 6건 → 2018년 13건, 정비 불량·음주 운항·
허위 일지 작성 등 심각
- 제주항공, 행정처분 과징금 119억 2,030만 원으로 가장 많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 원에 이른다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제주항공이 119억 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이어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 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 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 1,030만 원티웨이항공 9억 6,500만 원에어부산 9억 1,500만 원에어서울 3억 원 순이다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 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았다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 원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 9,000만 원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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