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지난 달(8월)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하여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고, 하 중사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유로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등의 조항이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하 중사의 상이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은 “전(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최근 손혜원 의원 부친이나 김원봉 서훈 문제에서 보듯이 이념편향적인 보훈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북한과의 전투상황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닌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두 다리를 빼앗긴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것인가?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정권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보훈처장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9. 9. 17(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