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주민이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건소를 찾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 수소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등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일 영천시 및 에코바이오홀딩스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 문을 연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소 관계자가 수소 승용차에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영천시(공공)와 에코바이오홀딩스(민간)를 선정해 2년에 걸쳐 사업비 260억 원(각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특히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미생물로 분해 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과 같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맹견 사육 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지난해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는 동시다발로 3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같은 달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과 5일 청명과 한식 기간에 대비해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지칭한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임시수련원에서 열린 ‘2024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모의훈련’에서 소방헬기가 산불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4월에는 봄철 나들이와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행안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지난 1월 30일 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앞으로 유람선이 떠가고 있다. (ⓒ뉴스1)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시설·화재 등 분야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