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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의결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 마련 등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석의원)는 8월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체계 마련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ㆍ제재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ㆍ중요지표산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책임 전환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근거 마련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상호간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제도인 이른바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함.

투자자의 경우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간소화된 외국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 마련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 성장함에 따라 P2P대출업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P2P대출의 정의 및 등록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 등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음.

P2P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2P대출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ㆍ차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와 모에 대한 보상금 균등분할 지급규정 마련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을 반영함으로써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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