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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해직공무원 복직 관련

[한국방송/임재성기자] 

해직 공무원 복직 관련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복직과 관련한 두 개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해직공무원의 숫자는 무려 503명입니다. 이 중 136명은 오늘까지 무려 5361일째 해직공무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국회가 이들의 이름 앞에 길게는 15년씩 붙어있는 ‘해직’이란 단어를 떼어내야만 합니다.


136명의 공무원들이 해직자라는 이름을 견뎌야만 했던 지난 15년은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정부가 변함없이 가장 나쁜 사용자로 군림한 시간입니다. 이미 세 분의 해직공무원이 돌아가셨고, 30여명은 해직 기간 동안 정년을 넘겨 복직의 기회까지 상실해 노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직공무원의 70%가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마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공무원들을 해직자 신분으로 남겨두고 나쁜 사용자로 남아 대한민국을 노동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조 할 권리는 민간에만 있는 게 아니며 정부가 가장 좋은 사용자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정부‧여당은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해직 공무원들의 전원 복직과 징계 기록 말소, 합법노조 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헌법에 반하는 부당해고를 하고도 선심 쓰듯 해직 기간 전체가 아닌 합법노조 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건 언어도단의 몰염치한 행태입니다.


국회가 앞장서 해직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고통 받았던 ‘모든’ 시간과 명예를 보상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경과 민생법안,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법안들까지 모든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의 훼방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아는 정치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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