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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생활 불편 규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생활 불편 규제, 정부와 함께 푼다

[전북/이두환기자] “이유 없는 규제는 헌법 위반이다. 정부는 최대한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생활 여건을 만들어줘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무분별한 규제와 과거 관련부처의 안이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와 행정안전부는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 중앙부처 공무원, 전국 시·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진영 장관은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만으로도 전북이 다시 힘찬 발을 내딛고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규제애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곰소만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조치 완화 ▲금강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조치 완화 ▲민꽃게 포획 그물망 규격 개선 ▲기존 도로를 활용한 경우 산악 궤도 2km 초과 설치허용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신청 규정 개선 ▲단일하게 규정된 종자 검역방법 다양화 ▲노래연습장, PC방 출입 청소년 나이 정의 기준 개선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어민, 자영업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서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고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반세기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결할 뜻을 내비치면서 관심을 끌었다.

곰소만 해역에서는 1964년, 금강하구 해역에서는 1976년부터 4월~10월이면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기간, 넓은 면적을 조업 금지하면서도 그 이유를 누구도 알지 못한 상황이다.

어민은 “반세기 넘게 조업 금지하면서 어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아무런 대책없이 조업이 금지돼 어민들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대 김형섭 교수 역시 “곰소만에서 조업 금지한 이유를 굳이 추측하자면 큰 배가 다니는데 불편할까봐 정도”라며 “어종 보호가 목적이라면 필요한 어종은 다른 조항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조업 금지는 이중 규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가 “내년부터 곰소만 어장환경 특성 집중조사해 어종, 면적 규제해제 필요한지 알아보고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하자 진영 장관은 “2011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연구를 해보겠다는 건 노력과 의욕이 부족한 것”이라며 “늦장부리는 것은 안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개혁하여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내외 경제가 침체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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