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 기관․협찬 내역>
구분 |
서면 점검 |
중점 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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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수 |
협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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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행사 |
108개 지자체* |
31개 지자체 |
47억여 원 |
장학재단 |
58개 지자체 |
109억여 원 |
<지역축제 주최·주관 유형별 적법한 협찬이 되기 위한 요건>
유형 |
법적 요건(두 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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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자체 단독 주최· 주관 |
▪정당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 등 존재(제8조제3항제3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 수수(제8조제3항제8호)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 ▪자발적 기탁 및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제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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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와 지자체 출 연기관이 협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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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와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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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 |
▪지자체의 경우 위와 동일, 민간기업의 경우 미적용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 ▪민간기업이 1천만원 이상 모집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모집 등록 필요(제4조제1항) |
지자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
우, 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에서 지자
체와 그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모집1)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도는 2016~2018 ○○축제를 주최하면서 ○○ 등 업체에 협찬요청 문서를 발송하는 등 모집행위를 통해 4개 업체로부터 38백만원 상당의 협찬금품 수수 |
또 기부금품법은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허용하
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군 주최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군축제추진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은행으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음 ▪○○군 주최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축제추진위원회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 △△ 등 주류 업체로부터 축제장 내 기업 홍보의 대가 명목으로 각 500만원의 협찬금을 접수 |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고 협찬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협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
을 모집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모집등록을 해야 하나 이런 절차 없이 협찬금품을 모집하는 사례
가 있었다.
▪㈜○○는 2017년 ○○시 주최 ○○축제를 공동 주관하면서 협력사인 ○○㈜ 외 15개 기업으로부터 모집등록 없이 총 381백만원 상당의 협찬금을 모집하여 행사 프로그램 경비로 지출 |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대신 민간기업이 협찬금품을
대신 수수하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1)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기부금품법 제2조)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고 협찬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협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
을 모집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모집등록을 해야 하나 이런 절차 없이 협찬금품을 모집하는 사례
가 있었다.
▪㈜○○는 2017년 ○○시 주최 ○○축제를 공동 주관하면서 협력사인 ○○㈜ 외 15개 기업으로부터 모집등록 없이 총 381백만원 상당의 협찬금을 모집하여 행사 프로그램 경비로 지출 |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대신 민간기업이 협찬금품을
대신 수수하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 금고인 ○○은행은 금고계약 기간 중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축제에 4억 원, △△축제에 2천만 원의 협찬 제공 ▪○○시로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A씨는 2018년 시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에 5백만 원의 협찬 제공 |
또 협찬금품 수수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도 실제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되고
부결된 사례가 전혀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밖에 축제 등 행사 협찬금품에 대
한 정산·사후관리가 미흡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장학재단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명분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
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기금 모금 액수를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치적으로 여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나 모금
운동까지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는데, 지자체가 인·허가권 등 행정처분의 주체인 만큼
기부자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또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에 권고한 공사·용역, 입찰참여 및 인·허가 중인 업체의 장학기부금 접수 금지기준 마련
사항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월 ○○군과 농어촌도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계약 등 다수 계약을 맺은 A업체는 같은 해 11월 외 여러 차례 군 장학재단에 합계 1,200만 원을 기부 ▪2018년 3월 ○○군으로부터 △△지구 사방댐 보완 사업자로 선정된 B업체는 같은 해 3월 외 여러 차례에 걸쳐 군 장학재단에 합계 2,000만 원을 기부 |
후속 대책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협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다.
먼저,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민간기업 공동 주최·주관 등 축제 추진 유형을 불문하고 청
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 협찬과 장학재단 기부금 관련 사항
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협찬금품 접수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
단속 등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등의 협찬금품을 예산에 준해 정산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자·제공내
역·집행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기업 등 민간에 경
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후속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에서의 부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