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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日 요구 일방적”…외교부 ‘제3국 중재위’ 거부

日 ‘강제징용 해결위한 제3국 중재위’ 요구 답변시한 만료
외교부 ‘韓日기업 위자료 기금조성’ 1+1방안 등 협의 촉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일본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에 요청한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시한 만료일인 18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제안 시한이 오늘인데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한일간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경로 △중재위 구성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고 오늘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우리정부는 역으로, 한국이 한일 양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1+1 방안’에 답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제시한 균형 잡힌 안을 토대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자는 그런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려있으니 일본이 대화하겠다고 응해야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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