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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내년 한자릿수 인상률 권고

노동계 9570원-경영계 8185원 제시 간극
‘캐스팅보터’ 공익위원 ‘0~9%’ 인상률 권고

[한국방송/임재성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자릿수 인상률'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동결 또는 한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사실상 권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은 9570원(14.6% 인상)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8185원(2.0% 삭감)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인상률을 약 5%포인트 내리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을 포기했고, 경영계는 삭감률을 절반으로 줄였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 산정근거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수정안을 월 단위(월 209시간 근로기준)로 환산하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에 해당하는 200만130원이 나온다.

경영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힘든 인상 근거이므로 이를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비상식적인 삭감안 제출을 고수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은 "마이너스 인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공익위원은 정회를 선언한 뒤 내부회의를 열어 노사 간극을 좁힐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노동자위원에게는 한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내년 인상률 구간을 0∼9%대로 설정한 셈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 8350원~최고 9185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노사 간극이 1385원(1차 수정안)에서 최대 835원으로 크게 좁혀지는 셈이다.

이번 권고는 심의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로부터 나왔기에 노사가 거부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이번 권고가 강제력을 지닌 심의촉진구간이나 공익안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에 진전이 없으니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분위기나 의견 정도를 전달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면서 "(정식) 권고안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노사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에게 '권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엄포했다. 사용자위원도 삭감안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8시간여 마라톤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노사는 같은 날 내부 회의를 열고 이번 권고와 관련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만약 11일에도 의결이 실패로 돌아가면 12일 오전 0시를 기해 제13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혹은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년 최저임금 의결 최종기한(7월15일)에도 전원회의를 열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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