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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법 '한자·일본식 표현' 61년만에 쉽게 바꾼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일 국회 제출 앞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현행 민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바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188개 조문 중 187개 조문을 개정했다.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일본식 표현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했다.

일본식 표현 중에서는 ‘窮迫(궁박)’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要(요)하지 아니한다’를 ‘필요가 없다’로, ‘算入(산입)하다’를 ‘계산에 넣다’ 등으로 교체했다.

어려운 한자어 중에서는 ‘懈怠(해태)한’을 ‘게을리 한’으로, ‘收取(수취)하는’을 ‘거두어들이는’으로, ‘念慮’(염려)를 ‘우려’ 등으로 바꿨다.

이밖에도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를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고치며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도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법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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