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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승조·손모?’ 법령용어가 쉬워졌어요~

신조어보다 더 어려운 법령용어. ‘승조’, ‘손모’, ‘누정’, ‘갱의실’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단어들은 법령 속 단어입니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조’는 ‘탑승’으로, ‘손모’는 ‘손실’로, ‘누정’은 ‘누각과 정자’로, ‘갱의실’은 ‘탈의실’ 등으로 법령 속 용어들이 정비되었습니다.


법제처가 사전차단과 사후정비로 쉽고 간편하게 바꾸겠습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처협의안 검토 등 입법 단계별 사전 차단을 실시합니다.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 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
토잉 트랙터 → 항공기 견인차
난백 → 흰자

◆ 어려운 법령용어 사후 정비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검토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하고,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거쳐 2년간(‘18~’19) 집중적으로 정비합니다.

앞으로 더 쉽고 더 친근한 법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법제처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모든 법령이 ‘여기로’ (moleg.go.kr/her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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