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의심거래 현황) ’21년 31건, ’22년 40건, ’23년 72건, ’24년 176건
이에,「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하였다.
*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
** 상습‧영업으로 승차권 등을 구입금액을 초과하여 판매 알선시 : 과태료 500만원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2. 「철도안전법」 : 기관사·관제사 면허발급 연령(19세 이상) 적용시점 명확화
현행「철도안전법」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 (절차) 신체·적성검사→교육훈련(약 4개월)→ 필기→기능시험(약 2개월)→면허발급
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22.1~’23.12 기준 20세 미만 제2종 전동차 운전면허(일반인) 취득은 전체 취득자 2,395명의 1.9%(45명), 관제사 자격 취득은 전체 취득자 400명의 0.5%(2명)에 불과
이번「철도안전법」개정으로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의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도 면허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및 취업 시점을 6개월~1년 이상 앞당겨,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