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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576호 입주자 모집… 4월 청약

- 3.31(금) 올해 첫 입주자 모집 공고… 4.12(수)~4.14(금) 온라인 청약 진행
- 만 19~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가능, 본인·부모 합산한 소득 고려해 심사
- 올해 역세권청년주택 모집횟수 늘려 3차 걸쳐 20개 단지, 1,642호 모집 예정
- 시 "역세권청년주택이 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되어줄 수 있도록 지속 공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달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고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년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31(금)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12(수)~4.14(금) 3일 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강동구 성내동 등 서울 시내 5개 단지, 총 576호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여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선매입하여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SH공사가,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 모집 및 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 지원자격은 만 19~39세의 무주택자, 자동차 미소유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입주자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구 분

입주자격

공공임대

19~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 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민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민간 일반공급

소득제한 없음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 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소득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실제로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역세권에 입지한 주변 주택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매년 2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3차로 늘릴 예정이며, 2023년 2,3차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 공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 총 529호 공급에 신청자 40,496명이 지원, 평균경쟁률 76.5: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강동구 성내동 87-1 일원 역세권청년주택 264호를 비롯해 5개단지 총 576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최종 당첨된 입주자는 입주자격 확인 등을 거쳐 2023년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역세권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또는 콜센터(1600-3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이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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