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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 충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 도 인권센터, 자치법규·시책 평가 결과 공유…도·시군·공공기관 등 배부 -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 내용을 담은 ‘2022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는 2019년 처음 시작해 4년째 시행 중이며, 도 자치법규나 정책이 도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개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의뢰한 119개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례 87개, 규칙 19개, 규정 9개, 지침 4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44개 조례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44개가 수용했고 1개가 부분수용해 높은 개선 권고 수용률을 기록했다.

 

개선 권고는 44개 조례 총 54건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16건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2건 △차별적 용어 사용 13건 △성별 공평성 1건 △특정 성별 편중 방지 17건 △구제수단 1건 △도민참여 기준 미비 4건 등이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등 총 3건에 대해 점검 및 평가했다.

 

먼저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20개 공공기관 중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친 7개 기관에 대해 진행했다.

 

대부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지침)’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했으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지표와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경영 안내서(가이드) 마련,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도 인권센터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치지 못한 기관에도 개선사항을 도 담당부서가 관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책은 도내 이주배경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도교육청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도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이 되지 않아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지역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전문기관이 연구용역을 수행해 대부분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절차 미비 등이 미충족 항목으로 평가돼 조사 결과 공개와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도 본청 각 팀, 도의회,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내 공공기관, 도 인권위원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도내 시군, 민간 위탁기관, 타 시도 인권센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등에 배부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하는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인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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