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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에 동참하세요!

도로결빙 사고 예방 위한 군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대설 및 한파에 따른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안길, 이면도로, 골목 등에 대해 군민의 자율적 제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은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해 밤낮으로 신속한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목길, 인도 등 이면도로의 경우 장비를 동원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눈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얼어붙어 제설도구나 제설제로도 쉽게 제거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 도로의 경우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군은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의 군민 동참 유도를 위한 기상특보 발효 시 눈치우기 운동 홍보 문자 발송 및 마을방송 상황 전파, 관내 20개소 홍보 현수막 게시, 예산군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전단지 홍보 캠페인,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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