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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병길 의원,『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대표발의

- 수산기자재산업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50조원, 국내 약 4조원 추정 -
- 전국 수산기자재업체 절반 가량 부산에 소재 -
- 안 의원, 서구 암남동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올해 예산 이미 확보 -
- 부산 및 국내 수산업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 마련될 듯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1(),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마트수산기자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수산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구인난 심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등 첨단기술을 수산기자재에 접목하는 등 수산기자재를 첨단화함으로써 조업 및 작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재에 대한 수요 한계로 민간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도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공백투성이였다.
 
지난 1978년 제정된농업기계화촉진법이 농촌현장에 투입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했던 점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 수산기자재산업은 반백년 가까이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셈이다.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은 곧 수산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일례로 저비용·고효율의 어로 기술은 결국 에너지절감형 어선 및 어로 장비 등 어업기자재 개발과 연결되고 양식장의 환경관리 기술은 사료 및 백신, 환경제어시스템 등 관련 스마트 수산기자재 개발과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수산기자재 업계의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스마트수산기자재의 개발은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며, 연관산업 및 산··연 협력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산정책사업들에 산재되어 있는 수산기자재 관련 정책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소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안 의원은 위와 같은 의견들을 포함하여, 작년 9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수협·한국수산기자재협회 등과 함께 글로벌 첨단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방안세미나를 개최하여 입법의 틀을 마련하였고, 수 개월간 각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논의한 끝에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안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이 통과 즉시, 수산기자재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산 서구에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원도 올해 국비로 확보하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탄탄하게 토대를 다지며 준비하였다.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이 통과되면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어 고품질의 수산기자재 제조 및 이용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수산기자재 업체(900여개)의 절반 가까이 부산지역(400여개)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부산지역 수산업이 4차 산업의 영역과 본격적으로 융합되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수산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에 10억 원을 투자할 경우, 13.3억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11.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기자재산업은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을 선도적으로 성장시킬 일타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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