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8.0℃
  • 박무서울 4.8℃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8.6℃
  • 흐림강화 1.9℃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대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22년 소방특별사법경찰 2,210건 적발, 2,359명 검찰 송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구 분 

위험물

관리법

)시설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 방

기본법

119

화재

예방법

2022

2,210

833

679

455

166

75

2

2021

2,300

819

728

560

145

48

-

증감

건수

90

14

49

105

21

27

2

%

-3.9

1.7

-6.7

-18.8

14.5

56.3

-

*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구 분 

발생건수

유 형 별

폭행(상해)

기물파손

성희롱(추행)

진로방해

기타

2022

317

288

9

3

3

14

2021

260

232

10

1

4

13

증감

건수

57

56

1

2

1

1

%

21.9

24.1

-10.0

200.0

-25.0

7.7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