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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경찰은 202338()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7()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3156명 수사 5명 송치, 42명 수사중(1.12.기준)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①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 분류 사례

①(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③(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위탁선거법 제75)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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