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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통해 겨울철 위험요인 각별한 관리 당부

- 한랭질환과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위험성 일제 점검
- 대설에 따른 사업장 복구작업 시 안전관리 강화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2.28.) ‘제34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1,000여 개 건설·제조·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한랭질환과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안전조치) ➀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의가 필요한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칙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숯탄 등을 사용하며 발생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와 위험성을 안내하며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

•’22.12.15.(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숯탄을 피우고 콘크리트 양생 중 인근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부상 10명)

•’22.1.14.(금)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지하 펌프실 콘크리트 타설 후 숯탄을 피운 상태에서 미장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사망 1명, 부상 1명)

•’21.11.4.(목)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숯탄 난로를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부상 4명)

<한랭질환 및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조치>

한랭질환 예방조치

①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②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③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중독사고 예방조치

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 사용

② 갈탄·숯탄 등 사용장소 근로자 출입 금지 ③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지급·착용

④ 밀폐공간 외부 감시인 배치 → 작업자와 감시인 연락체계 구축

⑤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적정 공기상태 확인<산소 18~23.5%, 일산화탄소 30ppm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⑥ 재해자 발생 시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 금지

⇰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 ‘원 콜 서비스(☎ 1644-8595)’를 통해 신청하면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질식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가스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무상대여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대설의 영향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복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구장소 사전위험성 확인 등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설 복구작업 시 재해예방 조치>

① 피해 복구장소 붕괴·전도 등 사전위험성 확인 ② 복구작업 시 철저한 안전보건조치 준수

③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④ 관리감독자 현장 상주⑤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재해방지 대책 준수

 

아울러, 올해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인 오늘(12.28.)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14.부터 지난달 말까지 17개월 동안 운영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32차례)」 효과도 분석·발표했다.

❖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추락·끼임 사고사망자 수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 17개월(‘21.7월~’22.11월) 동안 이전 17개월 대비 43명 감축(12.9%)

 

매월 2·4주 수요일에 50인(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추락과 제조업추락·끼임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 「현장점검의 날」은 전국의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대거 투입(누적 인원 125,000여 명)해 총 62,872개소*를 일제 점검했다.

* (연도별 현황) ▴‘21년 12회 26,424개소, ▴‘22년 11월 20회 36,448개소

 

그 결과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기 전 17개월(’20.2월~‘21.6월, 334명) 대비 운영 이후 기간(’21.7월~‘22.11월, 291명)에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43명(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의 추락 사망자 수는 18명(241→223명), 제조업의 끼임 사망자 수는 22명(56→34명), 제조업의 추락 사망자 수는 3명(37→34명)이 각각 감소했고, 월평균 사망자 수 역시 2.5명(19.6→17.1명) 감소했다.

❖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필요

→ 앞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 집중하면서 계속 지원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매월 격주로 운영해 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고사망자 수를 줄여 왔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바, 앞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시기적으로 ‘한랭질환’과 건설현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위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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