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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예방위한 대책논의

-- 위원회, 시-경찰청-교육청과‘실무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개최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시,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시민 맞춤형 치안 정책 실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12월 26일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 운영 협조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기·임시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교통, 여성청소년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치안시책에 대해 시, 경찰청, 교육청 3개 기관이 참석해 총3개 안건을 논의했다.

협력안건으로는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 개발 홍보 및 운영 협조 ▲돌발교통정보 실시간 공유방 운영 협조 의제를 다루었으며 시와 경찰청 및 교육청의 부서장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 간 합의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단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두를 위한(유니버셜) 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셉티드)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가이드라인의 전파·홍보는 물론 ①디자인에 따라 비상벨 설치시 신속한 초동조치 ②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 등 홍보와 순찰강화 ③방범용 CCTV 설치시 적극 참여를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인천경찰청 교통과에서 제안한 돌발교통정보 실시간 공유방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돌발교통정보의 공유를 통한 피해 예방이라는 안건취지에 참석한 재난 및 교통관련 시 관계부서가 공감하였으며 도로관리 및 문화행사부서 등과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돌발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3년 인천자치경찰 치안정책 공모를 통해 공모·선발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마련, CCTV·가로등 설치 및 순찰 강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안건으로 보고하여 인천자치경찰에게 추진을 원하는 의견이 치안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들이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민밀착형 인천형 자치경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2023년 인천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은 시민 맞춤형 치안 정책의 실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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