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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특별한 사유발생시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아
-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어 특정주주의 주식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 이용우 의원, 특별한 사유발생시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만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특정주주(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주식(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강제될 경우 유예기간 5년 또는 7년을 부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이 주식들을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경우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사주매입과 소각(이 방안은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이다)을 하게되면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삼성전자 주주로서도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더더구나 이 방안은 지난 2012년 12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일명 프로젝트G문건에서도 이미 검토했었던 방안 ( https://bit.ly/3usCRuT )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방법이 아니라는게 문제이다.

 

따라서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삼성전자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하여 “이 경우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과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이 법안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도 검토한 방안인 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삼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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