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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청년고용 확대법’대표발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 → 5% 상향
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불이행 사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부과
신 의원,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 개선해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중 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와 차해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인건비 부족, 결원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꼽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를 정부와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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