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금)

  • 흐림동두천 2.2℃
  • 흐림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3.3℃
  • 흐림대구 5.9℃
  • 흐림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6.3℃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5.0℃
  • 흐림경주시 3.8℃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국회

전재수 의원,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하는 ‘소득세법’ 발의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소득공제율 60%, 한도금액 500만원으로 상향
- 전재수 의원, “주거비용 부담 더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2일 무주택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 60%로,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실질 혜택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들과 주택임차료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그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재수 의원은 “기존 세제의 현실화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에 발맞춰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