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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현진 의원, 국가유산기본법 등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 위해 13개 법률 제·개정안 대표발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세계 기준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로 전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3일(금)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財)’를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총 13개의 법률 재·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목)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그리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Heritage)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되어 왔다.

 

이렇듯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120대 국정과제 중 62번) 선정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시점이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하였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총 13개의 재·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 발의한 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국가유산의 정의 등 총직, 국가유산 보호기반, 보존관리, 활용·진흥 및 세계화 등을 규정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현 법률(개정)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자연유산의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 등을 규정

④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전·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밖에 용어 수정 등을 위한 일부개정 내용을 담은 연계 법률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정부조직법」이 발의되었다.

 

배 의원은“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면서“이번 국가유산체제로의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유산 등재·관리를 통한 문화강국의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이 되어있는 만큼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그 어느 때 보다 탄력받게 될 것”이라면서“하루빨리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관리체계가 정립되도록 국회 내 법안 심의 및 통과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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