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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회 산자위 상정

- 양향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회 논의 시작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
- 윤석열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확인,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 필요성 강조
- 양 의원, 대한민국이 기술허브로 나아갈지 추락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
- 국회 상설특위 설치와 예산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지난 8월 4일에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이후 국회 산업특허소위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 전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과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6월에 발족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에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K칩스법’ 중 하나다.

 

현재 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IRA와 칩4 등을 통해 자국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산업지원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이번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8월 4일 시행된 현행법을 보완하고 혜택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난 1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초청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분야”라며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허브로 나아갈지 변방으로 추락할지를 결정하는 법안”이라 전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와 더불어 조속한 국회상설특위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전했다.

 

더불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전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함께 예산편성이 수반되어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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