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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자연휴양림 등의 신청↔국유림 대부를 위한 행정절차 상충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시 자연휴양림 지정 등 신청 법적근거 마련
“원활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위한 절차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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