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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상가 지원한다 ...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가능
-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지원 근거 미비
-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115년만의 폭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는 3천 755동에 달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천24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어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또 빚이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률적 범위 협소하여,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보다 더 넓은 지원을 보장토록 하였다.

 

이동주 의원은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 다시 빚더미로 내몰 순 없다”며 “무너진 사업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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