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오늘(27일)부터 8월 31일까지 36일간 여름 성수기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 관할에서 최근 3년간(19년~21년) 여름철(7~8월)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9건이며, 그 중 표류 3건, 고립 3건, 익수 2건, 기타 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이 시기에는 연안 해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갯바위나 무인도서에 고립되거나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사고, 물놀이 중 해상에 표류하는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따라서 해경은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 발령과 함께 전광판ㆍ방송장치를 활용해 해양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위험구역과 출입통제구역 등 연안사고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선유도 몽돌해변 등 물놀이 관광객이 운집하는 장소에 대한 집중 순찰을 통해 연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 해역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안전한 레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