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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가인권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공동개최

○ 경기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 각 지방정부(광역 14, 기초 13, 교육청 8)의 구제 업무 관계자 참석
○ 인권침해 사건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
-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 방향 및 인권 상담․조사 공동 매뉴얼 등 논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1일부터 22일까지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는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정책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에 출범했고, 올해는 경기도가 의장 도시를 맡게 됐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지(2012. 4.) 1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워크숍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은 각 지방정부(광역 14, 기초 13, 교육청 8)에서 구제 업무를 하는 인권보호관 등 80명이 참석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별 인권침해사건 구제 활동 등을 공유한다. 또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 및 방향’과 ‘인권 상담․조사 공동 매뉴얼’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해 인권보호관들을 위한 격려사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 인권보호관제도가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인권의 보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8월 설립된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는 광명시와 수원시 등 2개 시군이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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