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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소병철 의원,「청소년성보호법」대표발의

- 친족성폭력 생존자들, ‘친족관계’ 이유로 피해사실 말 못 해와…시민사회 역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줄기차게 주장
- 소 의원 “피해자 절반 ‘공소시효’ 벽 부딪혀, 친족 간 특수관계 고려해 시효 배제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 시절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55.2%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배제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해 피해 연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4세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에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처벌을 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피해자가 막상 신고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국 아이오와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미네소타주도 6~9년인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끔직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전연령의 피해자들로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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