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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피해근로자 회복과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

- 법 시행 3년간의 신고사건 처리 결과 -

[한국방송/이명찬기자] 2018년 7월 18일 정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후속 입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마련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조사참여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됨

 

[ 제도의 내용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의무부여(위반 시 과태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고, 조사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함(위반 시 과태료)

*피해자에 대한 조치(제76조의3④):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제76조의3⑤):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4촌 이내 혈족, 인척 및 배우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 제도의 취지와 신고절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목적은 피해자가 원래의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원상회복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법 >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 대응 매뉴얼」 中

①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한 사내 예방·대응체계 마련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 포함

 

②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이행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기반하여 완비된 사내규정에 따른 조치를 실시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및 정식 조사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6. 당사자 모니터링 및 교육과 경각심 제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 괴롭힘이 불인정된 사안이더라도 당사자의 고충처리 및 분리 등 근무환경 개선 권장

-사용자는 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참여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음

*(신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미이행, 비밀누설 등(고소·고발)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아울러, 신고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하고,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사용자를 포함한 예방교육 의무 부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도록 적극 조치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은 민원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상담과 초기 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식 사건으로 배정하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상 내용 유무, 법상 의무인 사업장 자체 조사, 자체 조사 미흡 시 당사자 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등 적의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단전문위원회도 운영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는 형법 등 개별법에서도 구체적인 보호내용과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제재를 규율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형법 등 개별법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폭행, 해고등의 제한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등 *(경찰등 수사기관) 형법상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성추행 등

 

[ 고객, 제3자 등에 의한 괴롭힘 등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음

 

사업주는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짐(법 제41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또한, 사업주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소속 노무제공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법 제5조)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또한, 아파트경비원이나 공무원 등은 개별법에서 직종 특수성에 맞게 구체적 보호를 규율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국토교통부 소관)은 경비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 노력과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음

*위반 시 지자체장이 감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국가·지자체 공무원의 괴롭힘 금지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되고,

*▲괴롭힘금지: 복무(성실, 품위유지)(국공법 56·63조)→ 직무유기·직권남용(형법 122·123조)

▲신고: 고충신고 제도(국공법 76조의2.①) ▲조사: 상담·고충심사委 심사(국공법 76조의2.②)▲조사중 지득한 비밀 누설 금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16조

▲피해자 조치: 고충해소, 필요한 조치(국공법 76조의2②,③)

▲가해자 조치: 징계처분(국공법 78조) ▲조사조치 미이행 제재: 직무유기·직권남용(상동)

▲불리한처우 금지: 불이익한 처분·대우 금지(국공법 76조의2.①후단)→ 직무유기·직권남용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출연단체 등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2019년 2월, 관계부처합동)에 따라 갑질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 예방추진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 (2019.7.16.~2022.6.30) ]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이 접수되었고, 현황을 보면 업종은 제조업(18.0%)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이, 유형(중복 가능)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가 다수임

 

총 2,500건에 대해 사업장 개선지도를 실시하여 법 준수를 감독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 >

연도

접수

 

처리완료

처리중

개선

지도

검찰송치

취하

기 타

 

기소

 

법 위반없음

’19(7.16~)

2,130

2,130

419

24

3

917

770

767

-

’20

5,823

5,823

894

70

26

2,459

2,400

1,365

-

‘21

7,745

7,736

911

145

63

2,945

3,735

2,235

9

‘22(~6.30)

3,208

2,910

276

53

16

1,139

1,442

697

298

18,906

18,599

2,500

292

108

7,460

8,347

5,064

307

①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그밖의 사건은 개선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법 위반을 해소하고 있음

 

②특히, 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2021년 10월 14일 이후 총 48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중 대다수인 387건(80.5%)은 시정지시를 통해 조속히 법 위반을 해소

 

시정할 수 없거나(이미 발생한 괴롭힘 행위나 비밀누설 등) 시정에 불응하는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③개선지도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해 지도·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사용자로부터 보고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 종결하게 됨

*이행기한(통상 1개월 내외)을 부여하여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도모

 

④취하는 신고 접수 이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경우임

 

⑤기타는 크게 ‘법 위반없음’(60.7%)과 ‘그 외’(39.3%)로 구분되며,

 

‘법 위반없음’은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거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그 외’는 조사불능(신고인 불출석, 진술불응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한 지원사업 ]

 

정부는 지난 3년간 각종 예방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을 지원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잦은 업종(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유형(폭언)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음

 

(상담센터) 민간 역량을 활용한 상담센터를 전국에 운영(10개소)하여 법률·심리상담, 사업장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서울·강원(3), 인천경기(3), 대전·충청(2), 부산·대구·경상(1), 광주전라(1)

 

피해자의 우울감 등 심리적 고충을 덜어주고자 근로자지원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 EAP서비스), 직업트라우마센터(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해 심층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 중

 

상담센터의 대표 상담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근절 문화 조성에 노력

 

(취업규칙 점검) 30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20)와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매년)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여부 점검

 

(교육사업)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해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취약업종 및 영세사업장의 예방·근절 교육에 투입

 

(교육자료)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매뉴얼)」와 소책자를 배포·게재하고, 다양한 교육영상 및 참고영상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에 게재

 

[ 성과 및 향후 계획 ]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의지 및 관심 제고(73.8%), 사내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의견(64.5%) 등 법 준수 분위기 확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60.9%)와 상담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69.5%)는 평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은 “직장문화 개선” 인식 다수(근로자 61%, 인사담당자 71.9%)

 

2019년 제도 도입 이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는 등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 간의 인식차가 좀 더 줄어들고,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고,

 

상호존중의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사업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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